청년·중장년 동반 채용시 기업 부담 '0원'…'서울형 이음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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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장년 채용 및 3년 근속 시 적립금+이자 지원
내달부터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19961662_web.jpg?rnd=202307171226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중장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올해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및 고용유지 시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해 기업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세대 상생형 공제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먼저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원을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보완한다.
기업은 올해 청년-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연 192만원, 최대 3년간 총 576만원)을 전액 환급 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다.
기술 이전 및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모범사례도 확산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를 갖췄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 1인당 3년간 기업이 828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시와 정부가 540만원을 지원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9월부터 본격 가입을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및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는 시대에, 두 세대를 하나의 고용 선상에 잇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뉴시스, 이재은 기자,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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