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일자리도 성별 임금 격차…여성이 남성의 59% 수준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령자 사이에서도 남녀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기본연구'에서는 고용보험 행정 데이터베이스(DB) 중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DB를 이용해 고령자 및 출산 남녀의 노동이동 실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2024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고령자는 272만9천 명이었다. 이중 75%는 60세 이후 취업했고, 75%는 중소규모 사업체를 다니고 있었으며, 53.9%는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취업 분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집중 분포됐고, 현재 일자리 취득 당시 임금수준은 월 실질임금 184만원 수준이었다. 남성 고령자는 226만원, 여성 고령자는 133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안정하며 임금수준이 낮고, 고령자 내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현재 임금근로자인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원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9.5%가량인 26만 명에 불과했다.
정년퇴직 후 같은 직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비율, 즉 재고용 비율은 전체 정년퇴직자 중 37.5%로, 9만4천 명에 그쳤다.
보고서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계속고용보다는 재고용 형태로 정년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출산과 관련한 고용보험DB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도 출산 후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모성보호급여를 받지 않은 비율은 남성 40.9%, 여성 3.2%로 나타났다.
개인의 커리어 등을 위해 육아휴직 등을 택하지 않는 남성 배우자가 여전히 많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임금 근로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경우 오히려 모성보호급여를 받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해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했지만, 남성은 육아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아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산 이후 남녀 근로자의 소득 패턴에도 차이도 있었다.
출산 남성의 연 보수총액은 해가 갈수록 매끈하게 증가하나, 출산 여성의 연 보수총액은 원래 남성과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낮았지만 출산한 해와 그다음 해까지 매우 낮게 유지되다가 3년 후에야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아울러 출산한 근로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평균과 비교해 출산 부모의 직업이 이 같은 3개 상위 직업으로 편중돼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의 보유자들이 출산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2025.06.22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직장인 57% 올해 최저임금 불만…"1만2000원 이상 돼야" 25.06.23
- 다음글강릉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최대 50% 지원 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