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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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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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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대 1년…고용·산재는 기간 제한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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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불황의 터널(CG)

[연합뉴스TV 제공]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 1천만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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