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은 60대...일 시키기 부담스러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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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한국 사회는 점점 길어지는 기대수명 속에서 '퇴직 이후의 삶'을 새롭게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60대에 접어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 하지만, 경직된 임금구조와 뚜렷한 재고용 경로 부족은 그들을 일터 밖에 세워두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령 인력이 ‘두 번째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다시 여는 일이다.
고령화가 소비와 성장을 동시에 압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5%로, 10년 전보다 7.8%p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인 63%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KDI 분석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20년간 3.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KDI가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지난 20년간 6.5세 증가했지만, 정년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퇴직 이후 생애가 20~30년에 이르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위축되고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국민경제 전체의 소비여력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특히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이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려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필수임을 강조한다.
기대수명, 노년부양비. 자료=통계청
일하고 싶은 60대, 일 시키기 부담스러운 기업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구조다. 고령층은 소득 보완과 사회적 관계 유지 차원에서 일할 의지가 있지만, 기업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때문에 이들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저임금 일자리거나 비공식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나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업무 내용과 결과에 기반해 급여를 지급하면 고령 인력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06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는 재고용 제도를 법제화했다. 고령자가 원하면 기존 직장에서 축소된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민간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
정년 연장 시 경영부담 정도 및 경영에 부담이 되는 이유. 자료=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그래프=문성호 기자
정년 후 재고용, 제도화가 시급하다
재고용은 단순히 고령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노동력을 보존하는 수단이다. 숙련된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세대 간 기술·경험 전수를 가능케 한다. 더욱이 고령층 본인에게도 '퇴직 후 소득 공백기' 없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생애이모작 지원센터’ 확대, 고령친화 직무개발, 시니어 특화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실제로 정년 후 재고용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표준화된 임금모델도 부재하다.
이미지=DALL-E
임금체계 개편이 고령자 복귀의 출발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의사가 있는 인력들이 많지만, 기존 임금체계가 이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직무와 성과 기반의 유연한 임금체계 전환 없이는 고령 인력 활용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임금 모델 개편이 선결 조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직무 중심 임금은 단지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기업과 고령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구조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직무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이에 맞는 계약형태·근무시간·성과기준을 명확히 하면, 고령 인력은 ‘경쟁력 있는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60대 이상의 노동공급 의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마찰 요인이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지 있는 고령자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의 답이 될 수 있다. 60대에게 퇴장은 없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일의 방식과 역할이 달라지는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고령자의 노동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기사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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