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뉴스] "내 월급 왜 줄었지?" 직장인1030만명, 평균 20만원 건보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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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증감에 따라 1030만명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5월 12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2024년도 보수월액 변경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진다. 변경된 건강보험료는 5월 12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의 실수령 급여가 달라질 예정이다. 보수 증감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하는 등의 차이로 공제 금액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해 변동이 없지만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3만명은 금여 갑소로 평균 1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와같은 내용을 전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2024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다.
2024년 전체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원으로 지난해 정산액보다 8.9% 증가했다.
정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추가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을 통해 5월 12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 횟수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2일 전까지 신청해야 가능하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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