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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제도

2024년 취업심사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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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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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소속기관(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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