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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제도

2023년 취업제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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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3-01-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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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는 2020.6.4.이후 퇴직한 공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소속기관(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에서 2023년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비영리법인 등 에 대해 2개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퇴직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