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퇴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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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련 법적근거

해양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약칭:경찰복지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퇴직경찰관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전문능력을 사회 자원화하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퇴직지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약칭 : 경찰복지법) 주요내용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제5조)
    -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제5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 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 9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 경찰청장은 법 제 11조 제 1항~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