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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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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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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1일 개시된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 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야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계됐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하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지정하면 된다.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조회 대상 회사들에게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며,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사출처 : 뉴시스, 우연수 기자,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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