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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오래 일하게 하려면…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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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4-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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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청년고용 위축 등 부작용 반복"

"65세까지 일하면 향후 10년간 성장률 0.9∼1.4%p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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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단순한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8일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을 3.3%(연 0.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한은은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 은퇴 후 소득 공백, 낮은 만족도의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고려하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청년고용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한은은 지난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봤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2016∼2024년 중 55∼59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포인트(p)(약 8만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2.3%p(약 10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점차 감소했는데, 이는 기업이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조기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년 연장이 2016∼2024년 중 23∼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면,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약 4만명) 감소했다.

앞서 고령층 고용효과와 비교해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청년 고용 감소는 임금체계 변화 없이 갑자기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임금의 경우 고령층보다는 청년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그 하락 폭이 축소됐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10년 전처럼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임금 조정 후 재고용이 핵심…성장률·근로자 소득에도 도움"

보고서는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정년의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팀장은 "작년 기준 약 8.24%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임금 연공성이 낮고 직무급 직능급을 운영하는 사업체일수록 재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만 유연하다고 하면, 기업들이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유인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고령층 계속 근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재고용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초기에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60세 정년→65세 고용 확보→70세 취업 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계속근로 로드맵을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정년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특성에 맞는 계속근로 형태를 노사가 합의해 유연하게 채택하도록 했다.

한은에 따르면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65세까지 계속 근로 하는 근로자 비율이 10년에 걸쳐 50%, 70%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3.3%, 연 0.33%)의 3분의 1 정도는 계속근로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일하게 되면 기존 소득 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금을 정년퇴직 전 수준 60%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고, 65세까지 계속 근로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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