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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령자 노동은 필수…“정년 연장보단 정년 폐지나 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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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5-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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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초래될 한국사회 노동력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보다 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 등이 펴낸 ‘고령 불안정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고되는 가운데 생산인구 감소를 맞아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다. 보고서는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65살 등으로 늘리기보다 기업 차원에서 정년을 60살을 초과해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 또는 61살부터 노동자와 재계약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제도로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 같은 수단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정년 연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처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빈곤의 위험이 더 큰 집단의 고용 안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8∼59살 노동자의 33.7%가 정규직이었고 나머지 66.3%는 정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거나 특고노동자 또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때문에 정년 60살 제도를 운용하면서도 사실상 다양한 방식으로 65살까지 고용을 유지토록 하는 일본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 상시 근로자 21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 23만5875곳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정년을 아예 폐지한 기업이 3.9%, 정년을 연장한 곳이 25.5%,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곳이 70.6%였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과 같은 계속고용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사출처 : 한겨례, 전종휘 기자,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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